글번호
123160
작성일
2024.03.05
수정일
2024.05.27
작성자
김지혜
조회수
96

[학사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안내


★ 출석인정 프로그램 가이드 및 내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통원 진료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입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외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접 학적인터넷으로 신청한 후에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학과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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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학생)

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 증빙자료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학과)

출석 인정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출석인정 처리

(해당 수업 교원)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 확인 후 출석 인정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가.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

  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

  다. 징병 검사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라. 학과()장이 승인하는 실습학술대회발표회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마.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아. 미래융합대학 학과()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출장 등에 의한 경우 

      (학기당 최대 3)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차.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 위 사유 중 '다~바 및 차'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하며, '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함 (단. 출석인정 시수가 4분의 1이상인 

     경우 해당 수업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별도 대체방안 부과 후 결과확인서를 학과 사무실

     제출 / 관련서식은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 첨부)


3. 코로나19 확진 출석인정 관련

  가. 출석인정 기간: 확진 확인일자를 포함하여 5일간 출석인정 가능(주말 포함)

  나. 신청 방법: 포털 출석인정 [기타] 체크  ※ 확진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권고

  ※ 코로나 확진 격리는 현재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후 참여 하도록 안내 (단, 5일간 격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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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는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하며, 소속학과에서 판단함.

나. 증빙서류는 오프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함.

다. 출석 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있으며, 출석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유의할 것

라. 교과목별 시간수의 4분의 1이상 출석인정 시 반드시 대체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교과목 교수가 이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만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

마. 관련 서류 미비, 제출 서류 허위 판명, 대체방안 미처리 등으로 추후 문제가 발견될 시, 출석 미인정으로 처리되어 성적 부여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바. 출석인정 사유가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일 경우, 학기말 여전히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과 및 교수에게 재직증명서 추가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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